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학교 및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교 및 지역 간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을 우려해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의 방침과 배치하는 것이어서 2006년 9월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4월 27일).
1심판결때는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에 대해서는 공개 판결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했었으나 이번의 2심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공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개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를두고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은 당연하다.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고 볼수 없는 이유이다.
공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공개하여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업성취도공개는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으며 이로인해 더 많은 혼란과 특히 사교육의 성행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찬성쪽 논리나 반대쪽 논리모두 설득력이 있다. 찬성쪽의 의견처럼 법원에서도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시험 자료가 제공될 경우 현행 교육문제 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 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 일 수 있다' 라는 판단으로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
찬성쪽의 의견처럼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옳다. 그러나 그것이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지는 미지수이다. 반대쪽의 논리처럼 고교등급화등의 서열화로 인해 교육적,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여 언제까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고교등급화나 서열화를 막기위해 공개를 하지 않을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교육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최종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1년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있기 까지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년여의 시간이 더 지나게되면 이와 관련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공개가 타당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 공개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공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공개, 비공개의 옳고 그름을 두고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의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연구목적에 반드시 필요한데도 공개를 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료가 있음에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경우는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비공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공개를 하게된다면 교육,사회적 파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본다. 공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목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를 하기위해 무조건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종판단은 대법원의 몫이지만 공개와 비공개를 두고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공개, 비공개가 교육과 사회에 미칠 득,식을 정확히 판단하여 제한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