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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급식,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급식에 저질 재료를 사용하는가하면 양이 부족해 배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며 초등학교 조리 종사원들이 학교와 영양사를 상대로 반발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안양 A초등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원들은 지난 7일 '종사원 8명 가운데 4명이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라며 '학부모 입장에서 비양심적인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며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나섰다.(노컷뉴스, 2007-05-09 10:05)

조리종사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여러가지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생략하겠다. 노컷뉴스의 원문기사는 말미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에대해 학교측에서는 조리종사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가정통신문을 내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리종사원들이 학교급식의 질 문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거의 없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다만 학교측과 조리종사원들의 갈등에 의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근거없는 주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중, 고등학교와는 달리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있다. 이런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이기에 더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6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3년이내에 직영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찬성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급식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긴 했지만, 위탁급식을 할 경우라도 식자개 선정과 구매, 검수업무는 학교장이 직접 관할하도록 하여 조리,배식,세척업무만 위탁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위탁급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년내 직영급식전환 부분이다. 직영급식을 하면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특히 급식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판단으로 통과된 것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이번의 조리종사원 주장을 보면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로 보이는데, 직영급식을 한다고 해서 급식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간접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앞으로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영급식이 급식사고등의 문제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급식문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급식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책임감등의 인식차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위적인 통제보다는 단위학교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급식을 실시하더라도 철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즉 어떤 방법이든지 학교장의 책임하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현재의 학교구조에서 학교장이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어느정도 문제해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관계당국은 이번의 조리종사원들의 주장을  쉽게 넘기지 말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학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 주장인지도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이 기회에 급식문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을 위해서이다. 어떤 경우라도 급식과 관련한 문제는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노컷뉴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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