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는 수련활동이 끝난 뒤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1인당 경비 등 상세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수련활동을 떠난 학교는 교육당국의 암행감찰 대상이 된다.(국민일보,2007-05-28 20:07)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품수수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천명했던 시교육청이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형태의 비리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조치로 보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그동안 학교의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내려보냈던 지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 1인당 경비내역은 이미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수련활동 만족도 조사도 수년전부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공개과정이 인터넷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예산결산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점이 다른 부분이라 하겠다.
일단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로 본다. 이로인해 비리가 사라진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개를 함에 있어서,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공개하도록 한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학교실정을 정확히 모르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함으로써 그 내용을 보고 의문을 제기할 경우 그에대한 답변을 학교에서 일일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일반인에게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또한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알리도록 한 부분도 전근대적인 통제방법이라는 생각이다. 학교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했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인정하지만 그 방법을 꼭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만족도 조사를 위한 표준설문지를 작성해 보낸 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에서야 그것을 이용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기에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수련시설이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만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은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학교에서 현실에 맞게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높다는 생각이다. 설문지의 내용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 역시 불필요한 통제라는 생각이다. 학교장 주관하에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수련교육·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신설이 의무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현재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또다른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각종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시교육청의 방침에도 반하는 것이다. 결국 학교운영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또다른 위원회 신설을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공개입찰부분이다.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공개입찰이 무조건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대체로 최저입찰을 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이나 교통편 등과는 관계없이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량의 경우도 해당회사의 차령이 노후화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가입찰이 성사된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따라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개입찰을 하기 이전에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개입찰을 특별한 자격기준없이 일반적인 형태로 한다면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는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불평불만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학생들은 수련활동중에 사소한 문제라도 불만을 이야기 한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이다. 시설좋고 거리 가깝고 프로그램이 우수한 곳을 선호한다. 그러나 공개입찰을 할 경우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공개입찰은 실패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러가지 여건성 무조건적인 공개입찰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전제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암행감찰부분인데 좋은 방안으로 생각한다. 다만 꼭 암행감찰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감찰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즉 수련활동중에 있는 학교에 대해 공개적인 감찰을 해도 비리가 있다면 쉽게 적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꼭 암행감찰을 해야 비리를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이런 방법으로 암행감찰을 한다는 것은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보다는 적발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감찰을 해도 비리 적발이 가능하다면 공개감찰의 방법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조치가 수련활동관련 비리를 뿌리뽑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당국에서 발벗고 나선점도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이런 장점들 속에서 자칫 학교의 수련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시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조금씩 개선해서 적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무조건 규제보다는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의 대책수립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