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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벌써 해결된 문제 아니었던가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행정실 직원간의 근무시간 차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실 직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뉴시스2007-06-05 10:46 ].

이 문제가 이슈화 된 것은 최소한 3-4년전의 일이다. 실제로 뉴시스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학교행정실 직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은 의문이 된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3년전부터 교원과 일반직원의 근무시간을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8시30분 출근에 16시30분 퇴근이 거의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새삼스럽게 보도가 된 것은 지방의 문제인 듯 싶다. 즉 서울시교육청외의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차별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다. 원래 교원의 근무시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교원의 근무시간이다.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학교의 특성상 30분을 당겨서 8시30분에서 16시30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점심시간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하도록 하였고, 학교자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처럼 1시간의 점심시간을 따로 두기 어렵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교원과 행정실직원간의 근무시간 차별로 볼 것이 아니고, 행정실직원의 근무시간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즉 교원과의 차별을 따진다고 보면 같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이 다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렇게 차별쪽으로 몰고간다면 방학때도 똑같은 적용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차별이라는 쪽으로의 접근보다는 좀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자꾸 차별쪽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옳다고 본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면서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식의 논리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는 이미 교원과 근무시간이 같다.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단위학교에서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사정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역시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과 일반직과의 차별로 몰아가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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