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일간지에 '목욕물이 더럽다고 버리려다 아기도 함께 버리는 우를 범한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물론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요즈음의 교육정책의 추진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확 바꾸려는 현 정부의 현실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이다. 더러운 물은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인해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아이도 함께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목적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승진규정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보편타당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특정층에게만 유리하도록 개정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모든 교원들이 노력하면 공통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쪽으로의 개정이 있었어야 한다. 그 부분을 버리고 개정을 했기에 목욕물만 버려야 하는데, 목욕물과 아이를 모두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가 앞장서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도 마찬가지이다. 교장임용제도에 문제가 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임용하겠다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역시 누구나 교장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장임용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도입한 것은 더러운 목욕물만 버리기 위한 것이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의 도입은 그 안에 있는 아이는 버리지 말아야 함에도 함께 버려질 우려가 있기에 염려스러운 것이다.
전교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교원노조법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이 평등의 원리이다. 그런데 교원노조법에서만큼은 평등의 원리보다는 전교조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노조에만 유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소수노조에는 불리하게 개정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교조에 유리하도록 하면 단체교섭은 잘 이루어질지 몰라도 나머지 노조에는 절대 불리하게 된다. 교섭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소수노조를 버린다면 결국은 목욕물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아이도 함께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모든 정책이 모두에게 딱 들어맞을 수 없다는 것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어느정도 납득할 수준이 되느냐의 문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분명 잘못된 정책인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더러워진 목욕물만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는 버리지 않는 것이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것이다. 잘해보자고 추진하는 정책때문에 피해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는 버려지면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