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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규정은 효과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선학교에 '조기유학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결석한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에서 교육은 시키되 다음해에 진급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반드시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되어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제기를 미리 막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두고 일선학교는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일부이긴 하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에서는 조기유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년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다. 조기유학의 목적은 대부분 어학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에 있다. 이렇게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다녀오면 고등학교진학시에 특목고 진학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특히 조기유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규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3개월 이상이라는 부분이다. 즉 1년이상을 해외에서 유학할 경우는 국내 학교에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원래 나이에 맞는 학년을 다닐 수 있다. 대부분 유학전의 학교에 다시 재학하게 된다. 그런데 3개월에서 1년사이의 학생은 학년진급을 불허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3개월정도의 유학기간은 현실적으로 어학능력등을 기르기에는 부족한 기간이긴 하다. 그러나 11개월의 경우와 1년이상의 경우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때, 규정의 형평성 논란과 현실성 논란은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인 것이다.

이미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10시로 규정했다가 논란에 휩싸이자 최근 다시 오후11시로 변경했던 서울시교육청이기에 이번의 규정도 과연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 된다. 모든 정책의 출발은 신중한 검토를 거친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신중한 검토없이, 궁여지책으로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규정도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런 논란이 가중된다면 그에따른 후속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규정을 제정하여 발표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의 조기유학생 진급불허규정으로 인해 결국은 유학을 할려면 1년이상을 하라고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교육청에서 장기유학을 권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현실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영향을 준다고 볼때 이번의 조치는 성급한 조치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책을 발표했을때 그에따른 역효과나 부작용의 문제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단 공문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좀더 빠른 검토를 통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교육청이나 학부모, 학생에게 모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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