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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말 들어야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에 청소년의 인권,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오후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9월 23일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는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한국일보 인터넷판 2007-08-30 19:18 )

그동안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여러가지 정책도 내놓았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사교육경감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방과후 학교 발전방안도 사교육경감책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학원의 심야교습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밤10시로 학원교습시간을 조정했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시 11시로 연장하기도 했었다.

이번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고는 최소한의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교육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원숙제를 하는가 하면, 학교가 끝나기도 전에 학원갈 걱정을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청소당번이면서도 다른친구에게 청소를 부탁하거나 그냥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다. 학원시간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어느것이 주인지 학생들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눈치이다.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자녀를 두고있는 모든 학부모들과 일선학교 교사들이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중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6-7교시의 수업을 받는다. 방과후에 오후 5시반에서 6시에 시작된 학원교습이 밤 10-11시에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학생들이 이런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어떨지 쉽게 짐작이 간다. 그 다음날도 같은 과정이 계속된다. 최소한 쉴틈을 주어야 한다. 무조건 시간만 많이 갖는다고 실력이 부쩍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을만큼 회복시키는 일이다.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부모들도 무조건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집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 때문에 우리아이도 보낸다는 식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최소한 학원에 1-2개월이라도 보내지 말고 실력이 향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진다면 학원교습시간은 자연스럽게 밤10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볼때, 이번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호소를 결코 쉽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다시한번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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