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나 사설기관을 막론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료(또는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응시료가 시험마다 제각각 다르지만 응시생들이 납부하는 응시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응시료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응시료의 정확한 사용처를 모른채 전형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28일) 실시된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감독을 했다. 응시생들의 응시표에 응시료 납부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응시료가 기재되어 있었다. 1인당 응시료가 28,000원이다. 응시생들은 너무 비싸다고 했다. 물론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적게는 1년 많게는 2-3년 이상을 학원에 다닌다고 한다. 학원비가 월30만원 이상이고 여기에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하면 1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500만원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2-3년을 계속하게 되면,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응시료를 왜 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낸 응시료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알수 있는 길도 없다고 한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경우는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우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업은 시험을 통해 어느정도 이윤을 창출해야 하겠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최소한의 경비만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토익시험의 경우는 응시료가 더 높다. 매달 실시되고 있지만 응시료가 37,000원이다. 시험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겠지만 이 역시 응시생들의 불만요소이다. 보통 시험과 달리 감독관도 1명이다. 그럼에도 2명의 감독관을 필요로 하는 시험보다 응시료가 비싼 것이다. 결국 응시생들은 매달 실시하기 때문에 1년에 절반정도만 응시해도 20만원이상을 응시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역시 학원비 등을 포함하면 응시생들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워드프로세서등의 자격시험 응시료는 이보다 훨씬 적다. 1만원 내,외의 응시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비슷한 자격시험임에도 응시료의 차이가 나는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응시생들은 응시료의 많고 적음보다는 자신들이 납부하는 응시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결국 오늘 시험에서는 감독관의 감독수당이 얼마인가에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자신들이 납부하는 응시료가 적절한지 궁금한 것이다.
따라서 각종 시험에서 응시생들이 납부하는 응시료의 대략적인 내역이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응시료이겠지만 응시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응시생들이 소비자라고 하면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