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서 ‘교사 5명당 1명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초,중,고교 보직교사가 올해보다 5477명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학급수기준으로 보직교사를 배치해왔었다. 그러나 기존의 기준이 중,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따라 배치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배치기준을 학생수로 바꾼데 이어, 보직교사 배치기준도 학생수를 근간으로 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보직교사수의 결정기준을 학생수로 환산한 교사수로 정한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더우기 초등학교의 불리함을 덜기위해 중, 고등학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초등학교의 기준만을 개정했어야 한다. 학급수에서 학생수를 환산한 교사수로 바꾼 것은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도리어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새 기준에 따라 보직교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학교에서 보직교사가 증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보직교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학교에 학생수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학교는 교원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교원수가 적지만 처리해야 할 업무는 대규모학교와 다르지 않다. 결국 적은 교원수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학교에 비해 도리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수를 교사수로 환산하여 배치기준을 정한 부분은 일선학교의 업무흐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진 기준으로 보고싶다.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처리해야하는 업무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학생수를 교사수로 환산한 이번의 개정안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규모가 작은 학교의 배려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직교사수와 학생수의 많고 적음은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다. 일단 학교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 모든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고 처리해야 할 업무역시 존재한다. 결국 소규모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와 대규모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의 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교사1인당 담당업무가 대규모학교에 비해 커진다. 여기에 보직교사수가 줄어든다면 소규모학교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직교사에 관한 사항은 일선학교에 모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에서는 최소한의 보직교사수와 최대한의 보직교사수 정도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일선학교에 일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특성에 따라 나름대로 보직교사를 임용하면 될 것이다. 학생수와 보직교사수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런 규정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야말로 일선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