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매일 쏟아져 나오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한 공약 즉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내용은 실종되고 1회성 인기위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보려고 하는 형태는 예전과 다름이 없다. 바라건데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인심공격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결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동안 국민들은 실패한 정책에 짜증이 나고 각 당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도토리 키 재기로 특색 있는 공약도 있지만 대체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 7% 2003년에는 8.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에는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네 정치권, 정부, 언론, 심지어 당사자들은 더 까맣게 모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이는 곧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향후 반세기 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노동력 규모의 감소와 노동현장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출산율을 1.2명으로 가정할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에 따르면, 총취업자 증가율은 2000년대 0.97%에서 2020년대 -0.60%, 2030년대에는 -1.31%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노동력 공급이 2015년에 63만명, 2020년에 152만명이 부족해 질 전망이다. 또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1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30년 46.6세로 내부고령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에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고령화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노인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연금가입자는 15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계속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젊은 세대는 높은 노인부양부담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돼 개인과 가족생활의 경제적 기회가 축소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통해 올해 말까지 노인들에게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올해보다 무려 569.2%나 증가한 174억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얼마전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비전 2030에 의하면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인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정년을 연장하여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정년 기간을 지금 보다 더 늘린다는 계획은 구체성이 미흡한 내용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한 보험금 지급대상 정년 기준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승려는 70세로, 의사, 화가, 소설가, 목사 등은 65세로 그 외 직종은 60세로 판시했다.
이제 저출산 국가로의 이동은 1984년 인구 대체율 2.1명에서 2007년에는 1.17명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당시엔 아이 더 낳는 정책 이야기를 하면 '미친놈' 소리 들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금도 노인들에게 일자리 마련해 드리자는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도 일할 곳도 없는데"하면서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2007년 5월 18일 17:45 국정브리핑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2007년 12월부터 연장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였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일하는 지금의 자리를 뺏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정년연장이다.
참고로 한참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직종별 정년실태를 보면 * 법조계의 경우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판사의 임기는 63세이나 임기는 10년이고 대법원장은 중임불가, 대법관과 판사 연임 가능 * 일반 근로자일 경우 업종별로 55세부터 60세이고, * 교원일 경우 초중고 교원은 62세, 대학교수는 65세이고, * 일반직 경우 5급이상 연구관과 지도관은 60세, 6급이하 연구사와 지도사는 57세, 공안직과 8~9급은 54세이고, * 경찰의 경우 순경부터 경감까지 57세, 경정부터 치안정감까지 60세로 되어 있다.
우리 모두 2007년12월19일 투표 전까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 중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을 해 주는 공약을 하는 주자들이 있는지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