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동안 교직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석교사제도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수석교사란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로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를 말한다. 수석교사는 관리직 이외에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을 인정하고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해 수업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유인하고 교직사회에서 교단교사가 존경받는 조직풍토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는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 서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들이 교사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삼아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수석교사제도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석교사에 지원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느꼈다. 우리는 흔히 탁상공론이니 탁상행정이라며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적용할 때 흔히 사용한다. 이번에도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먼저 시행하기 전부터 대두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석교사제의 자격요건이 교직경력을 저 경력으로 하여 수석교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격요건을 시․도교육청 별로 수석교사 시범운영 기준을 달리하고 있지만, 교직경력 수석교사 인증개시일(’08.3.1)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로서 국·공·사립 교사로 되어있다. 교육경력이 10년이나 15년으로 과연 수석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 교감을 승진하려고 하여도 경력연수를 20년 이상을 구비토록 하고 있는데, 수석교사의 교육경력 10년이나 15년은 누가 보아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수석교사가 교직경력 교감승진 교직경력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훨씬 낮은 교직경력 적용으로 조직위계를 교감직위 예속 하에 두려고 하는 것으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둘째, 수석교사는 전문성을 갖춘 원숙기에 다다르는 바른 인성을 지닌 참스승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무수행 능력위주로 선발하여 원래의 의도와 다르다는 점이다. 전문성에 있어서도 수석교사는 교과내용, 교과수업, 교육학 등 전문분야의 전문성, 수업수행, 학급경영, 학생지도, 리더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신규교사들의 교수․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지도 또한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이나, 겨우 10년 남짓의 경력으로 어떻게 수석교사의 수행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젊은 교사를 선발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장학업무와 관련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업무추진 능력위주로 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셋째, 수석교사 선발방법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 선발을 위한 전형일정을 제시하여 전형을 실시계획하고 있으나 시일이 촉박하고 준비과정이 번거로워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전형방법은 3단계로 실시하게 되는데,1단계는 서류심사를 하고, 2단계 전형방법은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을 하며, 3단계는 재직했던 학교의 교사 등을 면담하여 최종 선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문제는 수업능력 심사는 수업녹화 비디오테입을 통한 수업능력 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교과별로 최종 선발 인원의 약 1.5배수를 3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되어있다. 12월은 학년말 정리로 너무나 바쁜 시기에 수업녹화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전형 서류에 그동안 수업연구대회와 수업관련 실적을 제시 하는데도 굳이 그동안의 실적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수업녹화 비디오테입을 통한 수업능력 심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현장의 물정을 모르고 그야말로 편의주의 식 발상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넷째, 교장, 교감과 수석교사의 조직 위계와 업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수석교사는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복무에 관하여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교장·교감은 수석교사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내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수석교사는 소속 학교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문제는 그동안 교내장학을 학교장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 왔다. 이 장학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게 되는 것인지, 종래의 연구부장의 업무와는 어떤 차별화를 하게 되는지, 너무나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다. 자칫 수석교사가 일반교사의 상위 계급으로서 또 다른 관리직의 위계화를 심화 시킨다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지 염려된다.
다섯째, 수석교사 수당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대체적으로 각 학교에 보직교사들은 학급을 맡으면서 보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급담임수당 11만원, 보직수당 7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월 18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교감의 수당은 25만원인데 비하여 수석교사 수당은 15만원으로 책정하여 수당문제에 있어서도 부장과 교감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수당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석교사제 예우와 관련하여 교수직으로 최고의 예우를 한다는 측면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처음 시작을 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여 출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는 분명히 원래 의도하였던 수석교사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시대 우리의 교직문화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관료적 위계문화가 아니라 전문적 공동체 문화이다. 수석교사제는 교단 교사가 존경받는 교직문화가 우리 교육에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반갑고, 관리직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참된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를 더 부러워하는 풍토가 아쉬운 상황이어서 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선발의 절차와 방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석교사의 위상이 제고 되여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범운영 과정 중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개선되겠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6년 만에 실시되는 수석교사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서, 교장 중심의 관료제도 풍토에서 수석교사라는 또 다른 계급이 등장해 옥상 옥을 만든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수석교사제가 원래의 의도대로 교단교사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예우에 맞게 제공하여 살맛나는 교직풍토가 이루우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