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가 바로 교육자치였다.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감이 선출직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있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마다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은 각 시·도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어쩌면 상징적인 기구일 수도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시·도 의회에서 바뀔 수도 있다. 교육자치의 현주소이다.
새롭게 출범할 이른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정부조직을 통·폐합하고 있다. 여기에 함께 포함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것이다. 새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겠다고 한다. 교육자치시대에 걸맞게 이양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방향이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권한을 이양받은 시·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 권한을 잘 활용할 것인가이다. 즉 권한을 이양받을 준비가 잘 되어있는 교육청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양받을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이양받음으로써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는 권한을 이양받아서 그 권한을 통해 결국은 일선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정책의 추진으로 교육문제가 갈수록 혼미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 교원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학생교육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 나타난 결과마저도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무리한 정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권한을 제대로 이양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감의 권한이 필요이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우기 민선교육감이기에 재직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위해서 불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권한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학교 교원들의 요구는 대폭적인 교육부의 권한축소가 아니다. 도리어 각 시·도 교육청의 권한축소를 원하고 있다. 그 축소된 권한을 일선학교에 넘기라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때문에 학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교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결국 학교장이 단위학교의 경영책임자이면서 권한없는 책임만을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대폭이양해도 전혀 반갑지 않은 이유이다.
따라서 권한이양의 문제는 교육부의 기능축소와 관련이 있겠지만 시·도 교육청에서 지나친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단위학교에 넘겨져야 할 권한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까지만 권한이양이 되면 학교교육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참에 교육청에 이양해야 할 권한과 일선학교에 이양해야 할 권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