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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도의회-교육위 잇따른 마찰


최근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간에 중복 감사와 의결권 문제를 두고 잇따라 마찰이 일면서 부작용이 심화되자 시급히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기관간의 고질적인 마찰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중복 감사, 예산의결권 행사를 두고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통 정리가 절실하다"며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청남도초등교장협의회등 충남 지역 11개 교원직능단체회장단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요청한 예산 722억 중 가장 낙후된 유아교육예산 등 33억원을 삭감한 것은 일부 도의원의 문제 발언 이후 행해진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장단들은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도의원의 무모한 발언에 대해 관련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도의회는 교육예산의 감정적 처리를 중단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7일 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이 "전례가 없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해 감사가 취소되고, 교육청직장협의회가 사무감사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촉발됐다.

이어서 지난 2일 도의회에서 명귀진 의원이 "교육청을 도 산하기관으로 통합, 교육감직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부지사를 두고 시·군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하자 충남교총과 강복환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의회의 문교위원회도 지난 4일 도교육위 심의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4개 항목의 사업예산 53억 978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리면서 '보복성 예산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례가 드문 이 사건에 대해 교육청관계자들은 "도교육위원회가 제기한 중복 행정감사(도교위와 도의회에 의한) 시정 주장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문교위가 삭감 제안한 예산안은 도교육위의 소년체전 참가여비와 업무용 차량 유지비가 포함돼있고, 반면 도교위가 감액했던 학교운영위원회 편람 제작비와 교직원 해외연수비는 부활시키는 내용이어서 보복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그러나 문교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은 예결산특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대부분 부활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권을 두고도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문화위원회간에도 마찰이 있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교육포럼에서 박명기 교육위원이 "시의회가 매년 교육청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히 중복감사"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대해 김기성 문화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이 서울시의 예산을 받는 만큼 시의회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두 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명균 선임연구원(교총)은 "교육위원회가 감사권과 의결권을 가치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교육 조례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되, 지방의회에게 동의권과 승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허 교수의 안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수정할 권리를 가지는 동의권을 그 밖의 예산안은 승인권(수정권이 없는)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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