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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미래지향적인 교육제안이 필요한 때

 요즘 신문을 보노라면 심심찮게 교육감선출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직선제 선출에 관계된 10개시도 교육감선거 중 이미 실시한 5곳을 제외한 충남, 전북, 서울, 대전, 경기도의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미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교육 4/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교육 수장을 뽑는 일에 필요이상 민감한 것 같다.

 그런데 왜 대전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폐지, 정당 공천제, 광역단체장 런닝메이트제 등을 제기한 일부정치인과 도의회가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고 이미 2006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고치자고 하는데 대해 도민과 함께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에 대상이 되고 있다.

 삼척동자도 아는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없으면 당연히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먼 훗날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큰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의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위한 투자는 경제논리로 설명해서는 곤란한다.

 그동안 경제논리로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은 김대중 정부시절 교원정원 단축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켜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고려해서라도, 공교육 수장 선출을 경제논리에 접목시키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 지금 당장 교육감을 뽑는데 돈이 든다고 해서 뽑지 말자는 식은 그 지역에 교육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며, 만약에 교육이 잘못된다면 제기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도대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지 도민들은 궁금하다. 동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하면 2010년 6월30일까지 교육감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동법률 31조 권한대행자(부교육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 법에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고쳐서 교육감을 선출하지 말고 잔여기간을 부교육감 체제로 가는 법안을 제안했다. 쉽게 말하면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약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교육감을 정당공천제로 런닝메이트로 하자는 발상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우려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며, 교육 투자가 왜곡되는 것은 물론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선한 중립지대인 교육현장을 정치판화 하자는 것이 대해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지수를 아직도 착각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와 느낌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길 바란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도의회가 제안한 동법 개정안도 위와 유사한 것으로『지방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5조 제1항의 교육감 잔여임기 중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6개월 미만으로 하는 방안 등의 개정안을 건의한바 있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법 개정안 모두 특정지역의 교육감 선거를 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제논리를 앞서워 선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법은 모든 지역이 형평성 있게 적용될 때 효율성 있는데 위와 같이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 개정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8개 타시도 교육감이 이미 현행 법률로 주민 직선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였거나 실시예정인 상황에서 2개 시도만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과 타당성 내지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이 세상 모든 법치국가는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거부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국민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례가 많았다.

 평소에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제안한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진정으로 교육에 관계된 모든 일에 걱정이 된다면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법률개정보다 좀더 미래지향적인 법률안을 제안해 주기 바란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와 국회의원이 시의회보다 낮은 수준의 제안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그 실예로 수원시의회는 교육을 위해 근래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그들은 부족한 학교운영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학교에 공급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과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안을 통과시켜 부족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육이 글로벌시대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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