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2일 교육부가 기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보상이 불충분하다며 학교안전사고 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교원 및 교원단체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고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가 되도록 할 것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도 반드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교의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부모 부담을 고려 적정하게 책정할 것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