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가칭)'제정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활성화 종합대책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기간제 교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9일 오전 11시 교육부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대표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35개항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소외·낙후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농어촌교육의 질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해 복식수업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또 농어촌 교원주택을 신·증설하고, 학교 화장실과 도서실 등의 교육시설이 개선될 수 있게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표시과목과 같은 직종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80% 이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시간강사 경력을 내년부터 호봉에 반영키로 교총과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직경력 30년, 55세 이상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경력에 임용 전 군 경력을 포함시키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과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3)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 추진토록 했다.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측은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재구성 운영 ▲시·도별 단설유치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보육시설과 형평성 맞춰 국·공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노력 등에 합의하고, 유치원장·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유아교육전문직 배치 등을 권장키로 약속했다.
교총은 실업계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실업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중학교 직업탐색교육 강화를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또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기회 확대와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 ▲ 교원승진제도위원회 구성 ▲교원부족 사태 해소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 수립 ▲양질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사대 교수확보율 상향 조정, 교·사대생 장학금 지급, 교·사대생 예·체능교육시설 개선, 교육실습생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책으로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운영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을 권장하는 한편, 학생의 복지 향상 방안으로 남·녀 학생 탈의실 설치, 휴게실, 식당 시설 개선 권장,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현중인 교섭사항으로는 ▲학급 담당 소규모 학교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월봉급액 100%에서 150%로 인상된 명절휴가비 ▲교원급식비 1만원 인상 ▲각각 3, 4, 5만원씩 인상된 교사, 교감, 교장의 교통보조비 등이 있다.
이 밖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교사 배치 학교 확대 및 전문직 임용 권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게 자격기준 개정 ▲교원여비지급기준 합리적 조정·개선 ▲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한 성과급 예산 증액 편성 ▲특수학교 시설개선·교원처우 개선 ▲학생 건강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과열과외 억제 노력 ▲교원·학생·학부모 개인 정보 보안장치 강구 ▲교육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개최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직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 확대 운영 ▲ 원활한 보건휴가 시행 여건 조성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 교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보장 권장 ▲임신중 여교원을 위한 근무경감과 정기검진 권장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992년 이후 매년 두차례식 모두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254개 항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의 교육 현안을 실현시켰고, 일부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