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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실습 협력학교에도 가산점 부여

대용학교제 폐지해 협력학교에 포함
협력학교 실습의존률 70%에 이를 듯
교육부 '교육실습 내실화방안'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사대 부설학교나 교육실습 대용학교에만 부여하던 가산점을 협력학교에도 부여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과 해당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예비교원 교육실습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전국 협력학교의 지도교사들에게도 부설학교나 대용학교처럼 승진가산점이 부여돼 교육실습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근거가 애매했던 대용학교제도를 폐지하기로 해 향후 협력학교 의존률이 전체 교육실습의 70%선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협력학교 가산점 부여대상은 시-도교육감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하되 해당학교 전교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양하고, 부여점수 역시 교원승진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정한 선택가산점(월 0.01점)을 부여토록 했다. 부여기간 역시 사전 준비기간, 실습지도기간, 사후 관리기간에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기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실습 협력학교가 필요한 대학의 장은 매년 말까지 교육감에게 협력학교 지정요청을 하면, 교육감은 교육실습 요건 등을 관내학교에 공모해 교감, 실습부장 이외의 지도교사 명단과 경력이 첨부된 서류를 근거로 적격성을 심사해 확정한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해당대학에 통보토록 했다.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은 모든 교대·사범대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육실습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초·중등학교는 면학분위기 저해 등의 이유로 교생실습지도를 기피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특히 우수교원 양성방안의 하나로 교육실습기간을 현행 8∼9주에서 15주로 연장 실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01년의 경우 실습대상학생 4만2651명 중 40.6%에 해당하는 1만 7307명이 협력학교에서, 29.8%인 1만2708명이 대용학교에서, 19.3%인 8240명이 부설학교에서 각각 교육실습을 받았다.

그러나 사립사범대의 절반 이상이 부설학교를 설치하고 있지 않는 등 교육실습을 위한 부설학교나 대용학교가 부족해 협력학교의 의존률이 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일선 초-중등학교는 교육실습이 학생들의 면학분위를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협력학교를 기피해 교육실습 주관대학에서 학생 스스로 실습학교를 선정해 오거나 출신학교에서 실습이행 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권유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실습기간의 연장 및 내실 있는 교육실습 운영 ▲양성기관과 실습학교간 연계성 강화 ▲수업실기능력 평가인증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교육실습 발전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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