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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황당한 시도지사 교육감임명 개정안

급기야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은 과다 선거비용 지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많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의원 9명과 개정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제 할일을 못찾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시행착오의 고통에 따른 교육감 선거의 진통을 업고 포퓰리즘(인기주의)과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아주 조잡한 발의를 했다.

그 오랫동안 싸워오며 겨우 첫발을 내딛고 방향을 잡아보려는 교육자치에 다시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제안이유로 개정안을 통해 주민직선제로 나타나는 법정선거비용의 과다 지출, 정당의 선거참여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선거비용 문제는 내년 통합선거를 치르면서 자연히 해결되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문제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정신차리면 해결되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이다.

만약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게 되면 정당공천을 받은 시도지사들에 의해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될 것이 불보듯 뻔해 교육자치가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참에 차라리 방향을 못잡고 헤매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물갈이 하기위해 국회의원을 임명제로 하는 것을 국민발의하면 어떨까?

이번 법률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정희수의원을 대표로 강석호 김종률 신영수 안상수 윤영 이철우 정갑윤 조원진 조전혁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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