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 행하는 교육활동 중에는 상급기관의 지시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확연히 잘못된 전달이나 업무연락은 즉시즉시 수정된 공문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교육부의 지침이 교육청을 경유해 학교에 도달하여도 그 지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지시가 다시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다. 학생생활기록부 작성과 같은 중요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더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용어나 문장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에서 교육부훈령 제728호로 각급 학교에 새로이 학생성적 입력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국어 ,수학 등 일반 과목 입력창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해 놓고, 체육 음악 미술과목에는 '특기사항'이라 적어 놓았다. 국어 ,수학 등 일반 과목은 그 아래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만 기록하도록 설명이 추가되어 있지만, '체육 음악~'에는 ‘입력한다’라는 말 외에는 추가 설명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체육, 음악, 미술과목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게만 기록하라는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체육 음악 미술교과의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아닌 ‘특기사항’이라고 다르게 적었으며,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특기사항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만 기록한다.’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이 논란의 불씨이다. 따라서 그런 말이 없으므로 모든 학생에게 기록하는 것이 옳다고 단정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교사들은 특기할 사항이 없는 학생에게 특기사항을 일일이 적는 부담을 왜 주느냐고 항변이다.
더구나 음악, 미술의 경우에는 주당 단위수가 적어서 한 교사가 일반교과 보다 2~4배나 많은 학급의 학생 수행평가를, 때로는 여러 학년에 걸쳐 400~800여명을 담당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고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성적은 영역별 점수가 말해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수행평가 디자인 점수가 평균점수 80점일 때 95점 또는 100점이라면 그것으로 우수한 디자인 실력은 판정된 것으로써 이러한 학생에게는 당연히 특기사항을 적어야겠지만 보통의 모든 학생에 대한 특기사항은 기록이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싶다. 만일에 우수, 보통, 미흡으로 산정하는 것 자체로 미흡하다면 종전처럼 수, 우, 미, 양, 가로 표시하는 것이 낫겠다.
주변의 장학사 분도 정확한 해석을 못하는 것 같다. 예체능 과목에 대해서만 특기사항을 모두 적는 것이 옳은지, 다른 과목처럼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에게만 적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명확한 지침 내용을 밝혀 수정해 전달하기 바랄 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입력하는 표 자체의 내용을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같도록 표기해 주면 문제는 간단히 풀리겠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다음은 문제 되는 부분의 공문 내용 일부이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한다.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성취도’,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이수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전문교과 중 체육․예술에 관한 교과의 과목을 제외한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