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으면서도 이기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면, 또 다른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자녀들을 공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아보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학부모들이 있다. 날이 갈수록 교육의 양극화는 점점 좁아져야 할 텐데 반대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회 인사들은 입만 열면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평등교육이니, 등등 그럴 듯한 이론을 앞세우거나 포장하여 학부모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동시에,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를 관리하며, 그들에게 맞는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시행하는 교육청이 별로 없는 가운데, 성남시교육청(교육장 김광래)특수교육센터는 6월30일 장애를 가진 영아와 유아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기관 공동 협약식을 통해 우리들의 관심밖에 있는 장애아를 가진 영아와 유아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부터 성남시내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영아와 유아부모들은 협약기관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으며, 검진결과를 각 보건소는 지원센터에 통보되고, 지원센터에서는 정확한 진단평가를 통해 조기에 발견된 아이에게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성남시청 가족여성과나 성남시 보육센터에 의뢰하면 교육과 보육에 관련된 상담 및 전반적인 정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다양한 특수교육을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되어 있다.
본 협약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성남시의 특수교육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으로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애아 조기 발견 및 조기 교육을 통해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이후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교육 실현에 이바지 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부모의 교육비와 치료비 경감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도 기여하는 동시에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