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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불법 낙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자

'프로라이프의사회'(태아를 존중하고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모임)가 지난달 초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산부인과나 비인가 의료업소에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시술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불법 낙태 전반에 관해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불법 낙태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개입이 본격화되자 그간 낙태 시술 수입으로 병원을 지탱하던 산부인과가 몸을 낮추기 시작하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도성 여부를 떠나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된 여성들의 경우, 산부인과를 찾아도 시술을 받을 길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턱없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뒷골목의 무면허업자를 찾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몸을 맡긴다고 한다. 심지어 해외 원정 낙태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모자보건법 14조)상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혈족이나 친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5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낙태가 허용된다. 단, 이 경우라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5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제출 과정이 번거롭고 또 사생활 노출의 우려 때문에 대부분 불법 낙태 시술을 택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낙태수술 중 95%가 불법이며 2005년 한해 동안 34만 2000여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 낙태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법이 존재하지만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는 엄정한 법집행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이 사실상 불법 낙태를 묵인한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낙태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양형은 대부분 가볍게 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전국 법원에 불법 낙태로 기소된 사람은 21명에 불과하고, 그 중 20명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단 1명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마저도 의사가 아닌 산모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 낙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원인에 대한 처방에 있다. 고려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2005년)를 보면 전체 낙태 추정 건수(34만 243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혼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포기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할 보육인프라의 부재, 가계(家計)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교육비 등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출산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싱글맘’이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단시일 내에 변화될 수 없다. 그러나 기혼모의 불법 낙태는 보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비 지원 등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만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암담하다. 불법 낙태를 권하는 사회는 성장 동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 낙태를 법과 도덕적 가치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해결책 또한 대증요법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불법 낙태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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