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교과부 시범운영이 3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장을 2년 동안 맡으면서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전국수석교사협의회를 조직해 각 시·도 지회장 협의회 6회, 전국초중등수석교사협의회 4회, 연수 및 워크숍 5회, 전국중등수석교사 회보 등불 5회 발간,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지 '초석' 발간을 통해 수석교사로 선발이 된 선생님들께 수석교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임무와 역할 그리고 활동사항을 정보 공유하도록 헸고, 전국초·중등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호간 교류를 통해 수석교사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독려해왔다.
각 시·도수석교사지회장협의회나 전국수석교사협의회 개최 시에 교육정보 및 우수 수석교사활동 사례는 서로가 공유해 각 학교에서 수석교사 활동을 모델로 삼아 활동하도록 했다.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국의 유명강사나 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워크숍이나 연수를 하기도 했다. 전국수석교사협의회는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 자체 예산으로 경비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비를 자비로 부담했다. 전국수석교사협의회 워크숍을 위한 연수 출장 시에도 공인된 단체가 아니라며 학교 관리자들 중 일부는 출장처리를 해 주지 않아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참석하는 눈물겨운 활동이었던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범운영기간 동안 담임과 보직교사를 맡지 않도록 하고 수업시수도 20% 경감하도록 권장했지만, 수석교사를 배정받는 학교에서는 수석교사 배정 받는 것을 꺼리며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임무와 역할을 주지 않아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교환경이 여의치 않다며 담임을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직교사를 맡으면서도 수석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해 왔다.
수석교사라는 이름으로 너무 무리하게 활동을 하다가 건강악화로 수석교사를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고 푸대접해 그 다음 해에는 수석교사 응모에 아예 선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사에 쓴 웃음을 지으며 그만 두어야 했던 일들이 그동안 시범운영기간 수석교사들에 대한 대접이었다.
그런데 한교닷컴 28일자 기사에 의하면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26일 열린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를 ‘관리직만큼’ 우대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현재 333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10%씩 확대해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 3월 17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육비리근절대책에서 밝힌 ‘내년 1000명’보다 2배 규모다. 교과부 내부에선 “위원장이 야당인 교과위라 올 법제화가 힘들다”는 판단이어서 시범 규모라도 확대해 제도화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정부는 올 6월 수석교사 도입 관련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석교사 자격 신설과 학교 내 위치(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업장학 및 학생교육을 맡음), 그리고 교장(감)과 차별화된 역할(수업컨설팅, 신임교사 멘토링, 교과수업지원, 교재연구개발 등 교내외 수업장학)을 명시할 예정이다.
선발은 1차 실적(수업선도 실적, 자기능력개발 실적 등) 심사, 2차 역량(모의수업, 모의상황 평가, 개별면접 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특이한 점은 시범운영 선발에서 3차 전형이었던 동료교원 면담을 없애는 대신 실적 심사 때, 교장과 동료교원 추천서를 첨부하게 한 것이다. 경력 조건은 15년 이상으로 할지, 20년 이상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관리직 승진트랙이 아닌 2정→1정→수석이라는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둬 관리직이 안 돼도 교단 교사로서 전문성을 쌓아 충분히 대우 받게 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0명의 수석교사를 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장 대신 수석교사의 길을 선택할 만한 유인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수석교사 선발 시 1호봉 승급, 수업 50% 경감, 연구활동비 월 25만원(교감 직책수당 상응액) 지급 등의 대우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정종철 과장은 “법제화로 역할이 명료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면 수업장학에 있어 점차 수석교사에게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이므로 법적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고 결재라인에 포함되는 등 어떤 행정행위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보고 내용에도 수석교사는 수업장학을 담당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조언’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시범운영의 결과 가장 어려웠던 점이 법적인 지위와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수석교사제는 교육현장의 교사들로부터 유인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자격체제 개편으로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 조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즉, 현 교장·교감의 학교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재편하여 궁극적으로 교직의 학습조직화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를 촉진하고자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교과부 시범운영을 통해 수석교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였던 부분은 수석교사의 지위와 권한 및 역할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석교사활동이었다. 그런데도 왜 순수 자격체제로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2년 동안 수석교사들의 시범운영 결과에 의거 논의됐던 교과부 수석교사제 법제화 TF위원들의 3차에 걸쳐 논의된 의견을 무시하고, 단지 일부 교육학자들의 교육이론에 의해 제도를 입법화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적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고 결재권이 없으며, 단지 수석교사는 수업장학을 담당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조언’하도록 돼 있다는 점은 수석교사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어느 누가 법적 권한과 책무 및 결재권을 갖지 않는 수석교사의 장학활동에 응하겠는가. 수업 잘하는 교사를 ‘관리직만큼’ 우대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위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수석교사의 선발이 가능할 것인지 진정 의문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