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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체벌을 원하는 교사는 없다"

최근 서울시교육감이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발표해 체벌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해묵은 체벌문제를 일방적 지시로 일시에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고교 생활지도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고교 생활지도부장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규정 즉시 폐지' 지시는 졸속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사전 토론회 등 의견교환 없이 체벌금지 원칙을 정해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교총도 교사들을 거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는 실효성 없는 대안의 독단적 결정에 여론수렴 과정마저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너지고 있는 학교 질서와 연관해 “체벌규정 즉시 삭제 지시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교육 및 지도를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교육포기 및 방종현상을 나타나게 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지시 취소를 촉구했다.

필자는 참여정부 시절, 부산 mbc 라디오 ‘아침의 발견’(2006.8.31)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모 국회의원과 체벌문제에 관해 찬반토론을 벌인 일이 있다. 그 당시 국회의원은 체벌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였고 필자는 “원칙적으로 체벌은 반대하지만 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교육적인, 부득이한 경우의 체벌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그 당시 필자는 교감이었는데 학교현장은 그 이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학부모들에게 폭력으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체벌교사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공개 석상에서 장학관은 “요즘엔 매 한 대에 1,000만원이다. 그리고 상처가 나지 않아도 2,000만원이 기본이다. 어떤 교사는 5,000만원 물어 주고 다른 학교로 떠났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크게 사회문제화된 상태였다.

지금은 어떠할까?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교사가 함부로 깨우지 못한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학생이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나가도 마땅이 제어할 수단이 없다. 말로 타일러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그 결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무조건 체벌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체벌 없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다. 학생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본다. ①체벌이 없어도 올바른 길로 가는 학생 ②체벌을 받아들여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생 ③체벌해 보았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학생. 문제는 ③번의 경우다. 이들의 막가는 행동이 교권을 깔아뭉개고 교실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현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체벌하는 교사는 이미 학생 설득을 포기한 교사다.”(체벌 반대) “그래도 체벌하는 교사는 교육에 애정이 남아 있는 사람이다.”(체벌 찬성) “회초리 한 두 대는 체벌이지만 3대부터는 폭력이다.”(체벌과 폭력 구분) 몇 년전부터 교육적인 체벌까지 포기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방관하는 것이다. 교육포기가 교육망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진정으로 체벌을 원하는 교사들은 없다. 관련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교육적인 체벌을 시·도교육감들이 인권조례나 일방적인 지시로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본다. 늦었지만 교과부가 체벌 금지 여부와 학생 권리보장을 명료화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진보교육감 진영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상당 수준 희석시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체벌 없이 교육을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학부모 소환, 등교정지, 정학, 퇴학 등 학교에 권한을 주어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수 학생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체벌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자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지 않고 학교가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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