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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문제는 사립학교법이다!

-교장의 교사체벌과 관련하여
 
필자는 ‘너희가 교장선생님이냐’는 글을 이미 쓴 바 있다. 연초 이른바 하이힐폭행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을 대하며 쓴 글이다. 교장들의 각종 비리개입을 개탄하는 동시에 제발 ‘참교장’이 되길 촉구한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런데 최근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경기도내 한 사립고등학교 김 아무개 교장이 교사들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매질(엉덩이 1~3대)했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이뤄진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들의 용의복장이 불량하다고 해서 교장으로부터 체벌을 당한 교사들은 담임 9명 가운데 7명이다. 7명중엔 여교사 2명도 끼어 있다. 교사 1명은 교장의 체벌에 항의하다 굵기 0.5~1cm, 길이 50~60cm의 회초리로 어깨를 여러 차례 얻어 맞아 피멍이 든 사실도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일단 일어나선 안될 그 사건은 81세인 김 교장이 치매기가 있어 잠깐 정신을 놓은 가운데 벌인 일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러지 않고 제대로 된 교장이라면 교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종아리를 스스로 때리는 체벌을 가해야 맞다. 그럴 경우 교사와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게됨은 물론 훌륭한 원로 교육자로 추앙까지는 아니더라도 존경을 받았을 법하다.

그런데 이상하다. 만 62세가 교사와 교장 등 교원 정년인데 81세 교장이라니! 잠깐 문제를 일으킨 그 사립고 족보를 살펴보자. 이 학교는 1969년 중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뒤 2000년 고등학교로 전환했다. 김 교장은 1969년 중학교 초대 교장에 취임한 이래 무려 41년째 교장을 하고 있다.

김 교장은 학교 설립자이기도 하다. 김 교장 부인이 재단 이사장이며 김 교장 역시 재단 이사 중 1명이다. 김 교장의 딸은 지난 달 이 학교 교감으로 승진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족벌사학이다. 참으로 점입가경의 비뚤어진 사학의 모습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기지부 등이 성명에서 김 교장의 파면 등을 촉구했지만, 그들 입만 아프게 되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장 등 사립학교 비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해당 법인 이사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김 교장의 파면을 요구해도 법인 이사회가 듣지 않으면 그냥 시끌벅적했던 사건쯤으로 끝난다는 얘기이다.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도 문제다. 81세 교장이라니, 62세가 정년인 공립학교에 비하면 사립의 경우 다른 나라 이야기이다. 사립학교는 가히 ‘교장의 천국’이라 할만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고쳐 놓지 못하고 무슨 교육개혁 운운하는지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한술 더 뜬다. 사학비리 차단을 위해 마련한 각종 규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쪽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말이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들의 ‘파리목숨’ 같은 신분상 불안감은 여전해 보인다. 그런데도 엉뚱한 방향으로의 재개정이라니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세상에 81세 교장이 교사들에게 엉덩이 체벌이라니! 그러고도 그 엄청난 사건이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립학교법이라면 그것은 ‘독’일 뿐 결코 법은 아니다. 그 독부터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다. 교장의 교사체벌사건이 우리 사회에 새삼스레 던진 화두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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