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많이도 바뀌었다.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교과부에서의 지시가 시도교육감에게 통하지 않는다. 특히 진보교육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교과부와 맞짱을 뜨자고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취소, 교원능력 개발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원징계 등은 교과부 장관의 권한과 교육감의 자율성이 충돌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인 것이다.
필자는 '제4회 원탁토론 아카데미' 연수에 매월 2, 4주 토요일 참가하면서 토론 방법을 습득하고 교육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10월 9일에는 '이명박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라는 주제로 송기창(숙명여대), 양정호(성균관대), 박거용(상명대),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의 진지한 토론, 질의 응답을 지켜보았다.
그 중 송기창 교수의 발언에 주목이 간다. 진보교육감들이 앞장 서 무상급식을 실천하려는데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한다. 그는 국가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교과부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교육을 하라고 예산을 주었더니 그 돈을 무상급식에 써...그러고 보니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쳤던 것은 거짓말이구나!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하지 않는 것을 보니 교육예산 깎아도 되겠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폭 칼질을 한다는 전언이다. 또한 보육예산은 교과부에서 해결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교과부에서는 초중등 예산을 대학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공약했던 교육감의 예산집행은 당연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과부장관이 총액으로 교육감에게 교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감 권한이다. 교과부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가로막을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나 교과부는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각시도에 일반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총액 배부제가 아니라 목적성 경비로 교부하여 교과부 의도대로 돈이 쓰여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재 방법으로 교부금 교부 기준 변경,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지방교육재정 분석 등을 통하여 무상급식 예산을 많이 편성한 시도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교과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국가시책사업 평가 결과를 교부금 배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진보교육감 사이에서 학교는 고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학교는 갈피를 못잡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자치를 하겠다고 교육감 직선제를 하였건만 교육계는 정치판으로 변하고 말았다. 교육감 직선제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시도지사들의 교육감 임명제와 런닝 메이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의 입장은 이렇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이 싸우지 말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싸우지 않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쳤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길 원한다. 그들의 싸움 속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지금 교원들의 사기도 한참 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