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법제화가 통과되었다. 수석교사제 통과로 교육현장은 일대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자격체제가 단선제로 되어 있던 것이 관리직렬과 교수직렬로 2원화 되어 교단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올 것이 확실하다. 먼저 수석교사제가 30여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제 수석교사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즉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시행령에 의해 수석교사제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교과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4년여 기간 동안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활동사례 보고에서 누차 제시되었던 사안들을 정리하여 수석교사제 시행령 대택팀에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의 교육 열정은 세계적이다. 이 땅에 교육이 바르지 않다하여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지구상의 아무리 오지라 할지라도 찾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학부모다. 또 우리나라의 교사의 질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상위 5% 이내인 영재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임용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은 후에야 임용고사에 선발이 된 교사들이다. 오죽하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일곱 번씩이나 한국의 교육(학부모 교육열정, 교사의 질)에 대해 칭찬을 하였겠는가.
이제 학생교육을 위해 전문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는 수석교사제가 새로운 바람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세계의 모범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 교육 벤치마켓을 하러 오겠다는 시스템으로 정착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수석교사제 시행령 대책팀은 남다른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교육현장에 성공적인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시행령에 반영이 되길 간절히 촉구 한다.
첫째, 전국수석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잘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수석교사 765명 중 대부분이 3기나 4기에 선발이 된 수석교사들은 그동안 수석교사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젊은 수석교사들은 어떤 지위에서 수석교사 활동을 하려는 것인지 좀 더 진지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석교사를 원하는 젊은 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질의에 대해 무조건 과거에 협의가 되었다거나 회장단에 따르라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또 자칫 시행령이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린다든지 정치논리나 교직단체 및 일부 교육학자들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론에 치우친 탁상공론이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둘째, 진정으로 교원자격체제의 2원화 체제로 개편을 원하는 것이라면 시행령에 수석교사의 지위와 역할과 활동의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시범운영 때와는 달리 법제화 이후에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관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수석교사에 대한 활동이 모호하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학교형편이 어려우니 학급을 맡아 달라하여 거절도 하지 못하고 학급담임을 맡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또 전공과목 이외의 교과담임을 배정하고, 업무 또한 수석교사 업무 이외의 업무를 배정하여 연구부장 산하에 계원으로 활동하는 수모를 겪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교육현장의 유능한 선생님들이 수석교사를 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수석교사의 위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업무가 분명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수석교사를 대학교 교수직렬처럼 인식하여 교직경력이 오래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원로교사로 예우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필자의 경우에는 수업과 장학관련 업무에 대해 학교장이 내부 결재로 위임 전결을 하여 결재선을 연구부장-수석교사-교장으로 하고 있다. 교감선생님은 그 외의 업무에 대해 결재를 하고 있다. 업무의 위임전결을 하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지도관련 지도(지도안, 참관, 사후 지도), 저경력교사 컨설팅장학, 각종 연구대회 지도 조언, 전문성신장을 위한 교직원 연수, 각종 협의회 참석 등 일련의 과정은 수석교사의 업무라고 보고 모든 선생님들이 당연시하며, 의미 있는 수석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석교사의 업무 매뉴얼이 분명하여 학교에서 하는 일이 상충되지 않고 윈윈전략 업무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수석교사의 연구 활동비 40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교수직렬 최고의 예우차원에서 수당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시범운영기간 동안 시도에 따라서는 매달 지급되는 연구 활동비 40만원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수석교사에 대한 또 다른 업무과중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하여 선발이 된 수석교사에게 직급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교현장에서는 40만원 연구활동비에 대해 교장이나 교감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식으로 일일이 간섭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수석교사의 직급보조비로 하지 아니하고 연구활동비로 하여 5년 동안 활동비 내역을 보관하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직렬에서 최상위 자격인 수석교사를 예우하는 차원이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다섯째, 수석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10시간 이내로 하고, 전보발령 시에는 교감이나 교장처럼 별도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주당 줄어든 시업시수가 다른 교사에게 배당이 되면 본의 아닌 피해를 초래하므로 다른 교사에 증가된 수업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에는 별도 교사를 증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수석교사제 법제화 국회본회의 시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 질의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증원배치한다"는 답변을 하였기에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 수석교사의 전보 이동 시에도 현행 교감이나 교장의 전보이동 인사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것처럼 별도의 인사규정에 시행되어야 한다. 모 시·도에서처럼 수석교사들이 한 학교에 2명씩이나 배정을 받는 우스꽝스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이 외에도 시행령에 제시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수석교사의 선발, 자격, 임용, 자격연수의 시간, 성과급이나 교원능력 개발 평가 등 너무나 할 일이 많다. 이러한 일들은 전국초중등 수석교사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지금 당장 나에게 유리한 입법화가 아니라 우리의 교육이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수석교사제 법제화로 인해 그동안의 관료화된 풍토를 학생교육을 위한 학교조직 풍토로 조성이 되도록 하는데 혼신을 다하여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