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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시급하다

한때 열린교육이 전국적으로 열화와 같이 확산되었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즈음 교육계에 '8판 시리즈'라는 게 있었다. 그 중에 2판은 교사가 학생지도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나온 '개판'으로 학생들을 일컬었다. 3판은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마음에 안 드는 담임선생을 바꿔 달라고 집단행동을 할 때 '이판사판' 주로 평교사들에 해당되는 말이며, 4판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입시제도로 어수선한 난장판 교실은 '난장판', 6판은 발언권이 높아져 신바람 나는 교원단체와 학부형 단체는 '살판', 8판은 얼굴에 철판 깔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밀어붙이는 교육전문직을 '철판'이라 일컬었다.

이렇듯 폭풍처럼 몰아쳤던 열린교육의 현실을 표현한 '8판 시리즈'가 끝나는가 했더니 오히려 더 심각해진 사태가 교육현장에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국감자료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2006~2011년 4월 교권침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1214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교사에 대한 폭력협박사례는 351건(30%)이었다. 2006년 7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36건, 2008년 51건, 2009년 74건, 2010년 146건, 2011년 1~4월 3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가해자’가 학생인 사례가 280건(80%), 학부모가 56건(16%)이나 되었다. 교사를 때리거나 협박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교내 사회봉사(32%)로 그쳤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사례는 최근 5년 새 21배로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을 받는 정도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교사들이 학교를 옮기거나 병가를 냈고, 심리치료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 통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는 13만2000여명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75%를 차지했다. 중학교 여교사 비율은 65.7%, 고등학교 44.3%였고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교사의 권위가 흔들리는 교실에서 여교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학생이 많아 걱정이 커가고 있다. 지난해 남학생이 여교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침을 뱉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만 여덟 건이나 된다.

최근 사태들은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의 사람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늘고, 이에 대해 학교가 무방비 상태가 된 것과 관련해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학생 체벌 금지나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이 크게 일조하였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자율과 경쟁을 부르짖는 현 정부가 경쟁 위주의 시도평가와 학교평가 그리고 학력평가로 인해 인성교육이 실종이 되어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성과급 배분을 기준으로 한 시도평가와 학교평가 및 학력평가는 정책의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학교와 교사에게 취해지는 일방적 정책으로 인성교육보다는 실적을 위해 비교육적인 행태가 교실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자기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와 학생들의 자기중심적 사고 및 행동이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교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들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매 맞는 교사를 계기로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은 폭행당한 교사의 인권침해와 교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아니 선량한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시급히 입법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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