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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대학육성법 8월 입법 추진

교육부, 채용할당제 등 골자…10년간 한시 적용


지방대학육성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육성지원법안을 8월 중 제출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와 적령인구 감축, 대학정원 확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정원 미충원 사태가 심화되는 등 지방대학이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 따라 10년간 한시적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법안은 지역간 균형있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력채용시 지방대학 출신자 응시기회 균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대육성법안은 지난 2001년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바 있으나 그동안 심의가 미뤄져 왔으며 법안 제출에 앞장섰던 윤덕홍 전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됨에 따라 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왔다.

교육부는 이밖에 시·도에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조성의무조항을 명기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초·중등학교 시설의 신·증축을 담당하는 공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시설관리공단법도 12월과 9월에 제출키로 했다.

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원의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계약에 의해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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