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의 심각한 교육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육부총리와 사회 원로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시·도교육감 대표, 대학 총장급 인사, 교총·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장, 교장 및 현장교사 대표, 학부모단체·경제계·언론계·시민단체·연구기관·사학법인협 대표 등이 참여한다. 안정화대책위에는 10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와 차관이 단장을 맡는 기획단이 하부조직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과장급이 팀장을 맡는 교육현장대책팀, 제도개선1팀, 제도개선2팀, 그리고 법령관계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전문가협의회는 대책위 참여 주요단체의 중간 간부급 인사와 대학이나 교육관련 연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획단에서 마련한 대책을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해 대책위에 상정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기획단은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제안한 과제를 선정하고 각 팀별로 시행하는 안건을 수합·조정한다. 교육현장대책팀은 '교육공동체 정책협의체' 등을 운영해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원 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교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1팀은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원 양성연수제도 개선,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2팀은 수업 및 장학지도, 교육과정, 교육여건 개선, 유아특수교육 개선, 평가관련 개선방안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안정화대책위'를 이 달 중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