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폐광지구, 접적지역 등에 위치한 16개 교육기관(학교 14, 수련원2)을 추가로 도서·벽지학교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새로 도서·벽지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전남 화순군 일대 11개 학교(초5, 중4, 고2)와 접적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3개교(파주와동초, 동패초, 지산중)이다. 교육기관은 경기도 가평군 한국경진학교 도대수련원, 울산시 울산교육연수원 학생수련장 등 2곳이다.
도서·벽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특수지 근무수당(월2∼5만원)과 승진가산점(월0.017∼0.0154)을 받게 된다. 학생의 경우 급식비 지원,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학교 통·폐합으로 44개 학교가 지정 해제되어 전체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수는 1049개교에서 1021개교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