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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학교차원에서 학생 정신 건강 교육을 강화해야




2014년부터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 강화되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회 본회의(’13.12.10.(화))에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었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경북대 의대․영남대 의대 등 31개 병․의원과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의 치료를 돕고, 치료비를 지원 (1,900여명, 7억3천만원 지원, ’12년)한바 있다.

학교의 장에게는 매년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2012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관리 현황을 보면  ① Wee센터 (29.6%, 66,271명), ② 보건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12.9%, 28,937명), ③ 청소년상담센터 (4.2%, 9,407명), ④ 병원․의원 (4.1%, 9,103명) 이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가지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려 하게 되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함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하여 학교의 장이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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