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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NEIS 시행되면 매트릭스에 갇힌 인간 된다?

NEIS 6대 괴담


학교는 지금 고민에 빠져있다. NEIS로 갈지, 수기로 갈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한다. NEIS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교원들에겐 동료 교원들의 NEIS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NEIS 괴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들이 그야말로 둥둥 떠다닌다. 유언비어엔 '학생 정보가 경찰과 공유된다' '선볼 때 NEIS 정보가 악용된다' '각 회사에 NEIS 기록이 연결된다'는 등 불안감이 배어 있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회장인 김형운 과천여고 교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 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닌다'는 것"이라며 "특정 단체나 언론이 NEIS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한 탓"이라고 말했다. NEIS에 수록되는 자료는 인증서와 인증키가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게 김 교사의 설명이다. 교육부와 정보담당 교사들을 통해 NEIS 유언비어의 실상을 알아본다.

1. 전과기록, 신용상태, 재산정도 등 개인신상정보가 50년 동안 인터넷에 둥둥? 나이스에 입력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두 가지이고, 학생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가지다. 학부모의 전과기록, 신용상태까지 입력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나이스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초·중학교는 졸업 후 1년까지,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학교단위에서 보관하게 된다.

2. '전자주민증제도'와 나이스는 동일하다? '전자주민증'은 전자카드 속에 주민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저장함으로써 전자카드 분실시 정보유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스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이 확인된 자가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전자주민증에서 제기됐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위·변조 등의 논란은 있을 수 없다.

3. 학생, 학부모 정보 입력은 인권침해? 인권을 좁게 해석하면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의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말할 수 있다. 일부 교원단체는 모든 개인신상 정보를 사생활 보호 대상으로 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관리할
경우 모두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은 교육권, 모성보호권, 환경권, 노동권 등 개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데 필요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포함하며, 현대사회에서는 소극적 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적극적 인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더욱 중시한다.

4. 교육부는 불법으로 학생, 학부모 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학생과 학부모 등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해 교육목적상 필요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므로 적법하다. 나이스 뿐 아니라 모든 국가정보 수집사업은 4700만 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부동산등기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5. 학생, 학부모에 관한 정보가 경찰, 회사와 공유된다? 학생, 학부모 정보는 법률에서 정할 경우에만 행정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제화돼 있어 임의로 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막연하게 추정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전형자료의 제공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6. 학생정보는 학교 내에서 교사만이 관리해야 한다? 나이스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의 연간, 월간 학사일정을 열람하고 필요할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등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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