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군 단위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학교군 구성 및 운영,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군단위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시범지역'의 경우 군지역을 단위로 관내 주민 90%이상의 동의를 얻어 학교수를 50% 이상 감축 ▲'학교군 구성 및 운영'은 소규모2∼3개교를 인근학교와 학교군으로 구성해 협력프로그램을 운영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은 군단위
1개 고를 선정해 시설 현대화와 자율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 등이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시범사업 제안서를 시·도 교육청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대상 시·도를 선정한 뒤 내년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학교는 5206개 학교이며, 이 중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2365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