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의 민간기관·단체 파견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단체 파견제는 민간부분의 업무 수행방법이나 경영기법 등을 습득해 교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분은 교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산학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파견교원은 현장 체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지도하는 교원 중 일정경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선정토록 했다. 올 2학기에는 시·도별로 10명씩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파견기간은 1년 이내이며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학기초에 파견하되 결원 보충을 위해 대체강사를 임용토록 했다.
파견 대상기관은 교원의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관이나 단체로 일정한 자산이나 시설 등 연수조건을 갖춘 기관 중 시·도교육감이 선정토록 했다. 그러나 교원 개인의 학위취득 등을 위한 수강이나 연구소, 학원 등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파견제 실시에 따른 대체강사료를 시·도별로 2400만원씩 지방비에서 자체 조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