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장면 교육의 질 향상은 교직사회의 안정과 교원들의 사기진작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요즘 학교현장은 학생의 인권은 있고, 교권은 없는 관계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
‘98년 김대중 정부는‘나이 많은 교사 1명 퇴출하면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단순한 허울 좋은 국가경제 위기극복 논리로 대학교원은 그대로 두고 힘없는 유·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서 62세로 단축하였다. 이어 좌 편향된 일부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로 교원들의 사기저하에 불을 붙인 결과 학교현장은 쑥대밭으로 변해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가소 있다.
이런 때 우수하고 소중한 교육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감을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초·중·고교 중 한곳의 교사경력은 갖도록 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초·중·고교 교사 경력이 없는 대학교수들도 교육감 후보로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대학에만 재직한 교수들은 초·중등 교육의 실상을 모르고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교실은 붕괴되고 학교폭력은 날뛰며 교권은 추락했다. 상처투성인 초·중등 교육에서 아픈 곳을 치유해 무너진 공교육을 시급히 재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교육자이면서 확고한 교육철학을 지닌 인사가 교육감으로 뽑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교육경력이 일천한 정치꾼들과 일부후보들이 교육감을 하겠다고 출마를 하고 있으나 누구하나 강제로 빼앗긴 교원정년환원으로 교원복지와 안정을 위한 대안이 전무한 상태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후보 중에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하는 분을 교원들과 일반유권자들은 잘 보고 선택해야 한다.
1.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입법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2. 현행 62세 정년인 젊은 교사들은 퇴직을 하고서도 3년 동안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연금법 개정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3. 대학교원과 유·초·중등 교원의 형평성을 유지시킨다.
4. 최근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이들의 정년은 연장되고 교원의 정년은 연장이 아닌 환원도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사례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