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시·도 교육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전원이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육감 당선자들이 개인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지역교육을 이끌 공적 책임이 있는 교육수장으로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이나 내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와 교원노조 때문에 우리교육이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정해진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슈가 된 법외노조가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보통사람들이 아는 법외노조는 한 마디로 “노조가 아닌 노조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 것은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하며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같은 법적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교조 규약이 어기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국교원직 노동조합에게 이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친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는데 진짜 그럴까? 의문은 점점 증폭되어 간다.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당선인은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는 교육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도 달려있다는 점을 꼭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법률적상식이 일천한 국민들은 이재정 당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으로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7.1일부터 교육감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지역별 교육현안 분석에도 시간이 없을 텐데 이런 법률적인 판결은 법원에 맡기고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일에 몰두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시작도 하기전 법적공방에 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원래 탄원서[歎願書]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올리는 글이나 문서다” 그러므로 법원의 최종탄결 후에 해야 할 일을 사전에 어느 집단을 옹호하려는 17명의 전체교육감도 아닌 13명의 교육감들의 그 태도가 어쩐지 그들의 본색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감들의 일치된 단체언행을 국민들은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