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다.
고위공직자들 중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한 인사로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이다. 그러나 행정각부의 장관(17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등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전 세계에서 인사청문회가 이처럼 커다란 화젯거리가 되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삼권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가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알다시피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 제도를 본뜬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당리당락의 차원에서 여당은 그들을 옹호하려고 하고, 야당은 낙마시키는 것이 최대목표로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로 국론이 분열된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정부시절 장상국무총리 후보자 2002년7월 31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장대환국무총리 후보자 2002년8월 28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되었다.
노무현 정부시절 윤성식감사원장 후보자 2003년9월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동의안 부결, 김병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후보자 2006년8월 8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13일만에 사퇴하였고, 이명박 정부시절 이춘호여성부 장관 후보자 2008년2월 25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남주홍통일부 장관 후보자 2008년2월 27일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박은경환경부 장관 후보자 2008년 2월 28일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 요청 철회, 천성관검찰총장 후보자 2009년7월 14일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 김태호국무총리 후보자 2010년8월 29일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010년8월 29일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 이재훈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2010년8월 29일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하였다.
박근혜 정부시절 김병관국방부 장관 후보자 2013년3월 22일 KMDC와의 관계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안대희총리 후보자 2014년5월 28일 전관예우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에 이어 이번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김명수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장관 내정자에 대한 뉴스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전문성과 투명인사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철학내지 과거의 경력이 비판 대에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변명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한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얼마나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로 깨끗하게 살았는지 자기성찰을 해본 뒤에 남을 비판할 줄 아는 그런 선진 국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국민들은 복잡한 산업사회에 적응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투명하지 못한 관습과 이주의적인 생활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 고위공직자 후보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부분 부적격자로 판단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남에 단점만 파면 살아야하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고위공직자는 누구 뭐라해도 사생활이 깨끗하고 철학과 소신이 있으며 전문성과 경륜이 있는 인사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분은 없다고 본다. 있다면 여야모두 할 것 없이 어디 한번 추천해 보아라.
바라건데 여야는 물론 언론도 지나친 검증도 이제는 그만하고, 과거의 행적도 중요하지만 교육백년대계를 주도할 능력이나 전문성을 더 비중 높이는 검증방법이 최선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