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령고의 모든 교직원들은 세미나실에 모여 강도 높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작동법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으로 교육활동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보건교사(또는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또는 체육담당교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