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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 주 임무 교육감은 알고 있나?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중도탈락자가 없는 교육’을 내세우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해 왔다. 뜬금없이 그동안 내세운 9시 등교, 인력 재조정을 반영한 긴축 재정안을 통해 인건비 증가요인의 한 축인 기간제 교사(1,200여명) 감축,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관리자인 교장, 교감 4천여명이 혁신학교와 교장 공모제 학교처럼,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비교과 영역에 2015년부터 수업을 맡는다면 별 무리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하지만 그러다가 학생들 직접 가르치느라고 학교 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의 임무 가운데 '학생 교육'이 있으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수업 범위와 방법, 교육의 실효성은 여전한 논란거리다.

도대체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식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라고 교장의 3대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직 기능은 교무통할과 소속 교직원의 지도 감독이며, ‘학생의 교육’은 교육적 기능이다. 관리직 기능은 보조적, 수단적 부차적 기능이고, 교육적 기능은 본질적, 교육적인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장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모두 ‘학생의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때문이다.
 
교장이 학생을 교육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여야할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겠지만 적어도 다음의 다섯가지 부분만은 어느 교장에게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1)학생관리 2)교직원관리 3)교육환경관리 4)교육재정관리 5)교육과정 관리의 5대 분야다.

위에서 제시한 1), 2), 3), 4)는 주로 교육의 외적사항으로서 여건적·조건적인 요인이며, 교육의 하드웨어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5)는 교육의 내적사항으로서 교육의 본질적·내용적인 요인이며 교육의 소프트웨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 2), 3), 4)는 반드시 교육자 출신의 교장이 아니더라도 그 관리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5)는 교육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풍부하고 원숙한 실제 교육경험을 지닌 교육전문가가 아니면 관리하기 힘든 분야인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점이 바로 교육 전문가이며 교육 경험자이며 경험자이면서 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에게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점이기도 하다.

학교교육의 성공은 교육적인 기능이 원할 때 가능하다. 즉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의 주 임무인 장학과 교무 통할 및 관리 지원활동을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공교육은 신뢰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교육단체는 이런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본질을 엉뚱하게 추구하는 교육감 업무수행 지도감독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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