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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율학교 지정권한 등 지방이양

교육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22일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권한, 자율학교 지정권한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6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개월간 사안별로 인터넷과 관련기관 및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의견수렴을 거친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 지역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방교육의 활성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이유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찬성(75%)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권한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분야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자율학교 지정권한은 2001년 12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다만, 도시지역의 인문계고는 자율학교에서 제외된다. 고입·고졸 검정고시 업무 이양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 시·도별로 시행할 경우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선택과목이 다양해 국가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도교육청이 반대해 금번 지방이양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중·고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외의 필요한 보직교사 증치권한의 이양과 2학기 시작일을 현행 9월 1일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교육부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달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초·중등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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