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선고유예가 결론이었다. 선고유예란 2년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대로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유예기간에 잘못을 또 저지르면 유죄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조 교육감의 재판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조 교육감과 그 측근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고 한다. 사실 결론은 선고를 유예했을 뿐 무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벌금 250만원에 해당하는 유죄이지만 선고를 유예한 것 뿐이다. 결국 조 교육감은 선고유예가 내려졌지만 유죄인 것이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 측에서 박수를 치고 환영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비난했던 것이 불과 몇개월 전이다. 유죄임에도 환영한다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 인가.
결국은 이번의 선거법위반 소송에서 조 교육감이 원하는 것은 교육감직 유지였던 것이다.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교육감직만 유지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누가 보아도 그런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더 일해야 한다거나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고, 또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이 갔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아닌 유죄이면서 선고유예가 조 교육감의 모든 협의를 없애는 것이 아님에도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은 결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최종의 목표가 교육감직 유지였다면 교육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서울교육가족들에게 사죄해야 옳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감직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 전에 사죄하는 것이 순서였던 것이다. 결국 이런 사죄도 없고 서울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열정도 아니고 오로지 교육감직 유지가 목표였다는 것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
재판부에서 조 교육감을 살리기 위해 의혹제기 라는 단어를 꺼냈다고 한다. 그 부분이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교육감의 자세와 측근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가벼운 재판의 경우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 가벼운 죄일 경우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결코 가볍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없다'고... 교육을 걱정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고민하는 교육감 역시 없어 보인다. 자신을 위한 교육감은 있어 보인다. 교육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산적한 서울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의 판결이 마치 무죄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 분명한 유죄임에도 선고유예라는 제도로 인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유죄를 받았으니 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죄값을 다할때까지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또하나 교육논리에 진보와 보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소신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진영논리로 인해 또다시 실패한 교육감이 되지 않길 바란다. 결국 학교의 여론을 충실히 듣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경우에는 추진을 잠시 보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장에 치적을 위한 노력보다 인간적이고 소통하는 교육감을 교육현장에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영논리로 더이상 서울교육을 놓고 실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조 교육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본다. 공감과 소통의 교육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