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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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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생활 속의 법률 상식’ 얼마나 알고 계세요?

친구에게 돈 빌려 줄 때 꼭 지켜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믿고 그냥 빌려 준다.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지도 못한다. 그러다가 돈 잃고 친구 잃고 인간관계가 아주 끊어지는 것이다.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생활 속의 법률 상식을 알아야 하는데 법률하면 어렵고 가까이 가기 어렵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수반된다. 사람을 믿고 돈 거래하다가 낭패 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 법률 상식대로 실천하였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15 수원경제 캠프 학부모 경제교실에 참가하여 2일차 과정에서 ‘생활 속의 법률 상식’이란 강의를 처음 들었다. 1일차 강의는 ‘주식 시장 동향 및 전망’이었다. 어려운 주식 용어가 나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오늘 나온 강사(법무사)는 강의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는 현찰로 직접 주면 안 된다. 반드시 상대방 통장에 넣어 주어야 흔적이 남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 통장이 없다면 빌려 주지 말아야 한다.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장에 입금시킨다는 것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돈을 빌려 줄 때는 냉정해야 한다. 못 받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 처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하는 인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강사는 통장에 입금 시키되 반드시 본인 통장이라고 강조한다. 배우자나 자식 통장에 입금시키면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가장 정확한 것은 차용증을 받는 일이다.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이 법률 상식이다. 차용증을 받았는데 무언가 빠져 있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차용증에는 6가지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금액. 이자, 변제기, 차용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보증인 등이다.

상대방이 이자를 높게 쳐 준다고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금전대차에 있어 최고 이자 한도를 연 3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이미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다시 2014.7.15부터는 이자 최고 한도를 연 30%에서 연 20%로 변경 축소하였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끼리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고한도는 2010.7.21 연 44%에서 2011.6.27 연 30%로 변경되었고 2014.5.2부터는 연 34.9%로 변경 축소되었다. 제1. 제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민법 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은 4단계 변천이 있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구 민법)과 1960.1.1∼1978.12.31, 1979.1.1∼1990.12.31, 1991.1.1∼현재이다. 1991년 1월 1일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속지분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피상속인의 자식들 간에 아들이든 딸이든, 또 출가한 딸이든 그렇지 않은 딸이든 차이가 없이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식들의 상속지분에 50% 추가하여 상속받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받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란다. 빚도 상속 받으면 자식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자식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방법이상속 포기, 둘째 방법으로는 한정 승인이 있다고 한다. 상속 포기는 재산이나 빚 모두를 모기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갚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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