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월부터 시행되는 연금법에 대해 기존수급자와 수급예정자들이 알면 득이 되는 퇴직연금법에 대한 5가지를 문답형식으로 제시해 본다.
1. 연금수령일은 어떻게 되나? 매월25일 수급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매년 1월마다 통계청장이 고사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단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은 연금액이 한시적으로 동결된다.
2. 퇴직연금에도 세금이 붙나? 2002년 1월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만 세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직 중 기여금을 소득공제 받는 대신, 퇴직 후 연금을 받능 때 소득세를 내는 ‘공적연금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납부한 수급자는 매년 12월‘연금소득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연금 외에 추가로 근로・사업・금융・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듬해 5월 세무서에 꼭 ‘종합소득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3.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경우도 있는가? 연금수급자가 공무우언・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기관에 재임용 되었을 때다. 2016년 1월1일부터는 개정연금법에 따라 선거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고 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2015년은 약 747만원)이상이 될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된다.
4. 연금이 일부만 정지되는 경우도 있는가? 개정연금법(2016년1월1일 시행)을 기준으로 연금수급자가 전년도 공무원연금수급자 평균연금월액(2014년은 약 224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일부가 정지된다. 2016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2016년 연금일부정지의 정지 기준인 2015년 평균월액은 2015년 말 결정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정지 기준보다 소득이 적으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정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은 최대 2분의1 까지만 정지된다.
5.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 퇴직 후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거나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3년 6월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지역건강보험료는‘소득+재산+자동차’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과 대상 연금소득은 퇴직연금의 20%다.(장해연금과 유족연금 제외)
예를 들어 퇴직 후 소득이 연 4.500만원의 퇴직연금만 있다면 지역보험료는‘900만원(4.500만원의 20%)+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