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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에 참가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언론을 통해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모에 응모하고 나서 그 후보자로서 예산학교에 참석하였다. 무려 신청자가 248명이다. 이것은 시위원회, 각 구청별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를 포함한 숫자이다.

수원시에서는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순수한 민간 참여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구청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올해 5년째이고 수원시 3기가 운영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법률을 보니 지자체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바로 지방재정법 제39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바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파를 마련하려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하여야 한다’로 보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살펴보니 법률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바로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이다. 다만 수원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그 운영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후보자로서 예산학교 참가는 의무사항이다. 수원시 예산에 대해 소상히 알고 위원회의 기능을 알아야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가한 후보자들의 그 열정이 대단하다. 교육을 주관해 준 예산재정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예산학교 교재를 보니 총 3일간 일곱 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 첫 날은 예산지원과장의 ‘안전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행복 예산’과 한경대 이원희 교수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역할과 책임’이다. 위원 후보자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1월 15일과 1월 16일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예산학교를 통해서 수원시 예산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았다. 수원시 재정규모는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2조 2,672억원이다. 일반회계가 1조 6855억원(74%), 특별회계 5,817억원(26%)이다. 2016년 채무(안)은 607억원인데 수인선 관련이 450억원이다. 기금 관리기금은 820억원 규모이다. 재정력 지수는 1.16, 재정자주도는 63.6, 재정자립도는 51.6이다.

이원희 교수는 예산의 개념에서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무원은 예산 업무를 회계적으로 접근한다. 일정 기간 세입과 세출의 예정서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에 부여하는 재정동의권 형식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슘페터라는 학자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예산학교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라는 말에서는 탁상행정을 벗어나야 함을 깨달았다. 예산위원으로서 참여의식도 제고해야 한다.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면서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번 예산학교를 보니 수원시민들의 시정 참여 의식이 이렇게 높은 줄 미처 몰랐다. 구청별 지역회의는 경쟁이 높지 않았으나 시위원회는 신청 인원이 초과되어 탈락자가 더 많이 나왔다. 30대부터 60대까지 신청인원수가 넘쳐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다. 선정된 사람들이 그 분들의 몫까지 책임감 있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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