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2월말 교직에서 명예퇴직을 하였다. 공직자에서 퇴직을 하여 자연인으로 신분이 변동되다보니 다섯 개의 기관을 상대하게 된다. 한국교총, 경기교총,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도교육청이다. 이 기관들과 그 동안 맺었던 인연을 끊기도 하고 다시 연결하기도 한다.
한국교총은 퇴직을 하게 되면 회원에서 자동 탈퇴된다. 그 동안 매주 가정에서 받던 한국교육신문 배달도 끊기게 된다. 나는 2월 29일(월)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 3월 초순이면 29일자 신문이 배달될 줄 알고 있었다. 교총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 회원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다.
그런데 신문이 도착되지 않았다. 얼마 전 담당부서에 전화를 거니 담당자의 분명한 답이 나온다. 내 이름과 전 소속 학교명을 묻더니 회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름이 삭제되었나 보다. 2월 29일자 신문 배달 여부를 따지고 싶었지만 구태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문을 보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한국교육신문 e-리포터이기에 다른 회원보다 교총에 대하여 교육신문에 대하여 애정이 깊다. 화면상으로 보는 신문과 오프라인으로 보는 신문은 차이가 있다. 화면상으로는 그냥 스쳐가지만 지면을 실제 보면 정독이 가능하다. 또 지면 전체를 살펴볼 수 있어 피드백도 가능하다.
경기교총의 경우, 지난 달 23일 퇴직 부조금을 신청하였다. 부조금 신청서와 인사기록카드 출력본을 팩스로 보내고 전화로 확인하였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친절하게 확인해 준다. 선배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 부조금은 얼마 아니 되니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한다.
경기교총 부조금, 누가 대신 주는 것 아니다. 그 동안 회원으로서 내가 매월 낸 돈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3월 2일, 8만원 넘는 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내가 교총 회원 39년인데 너무 적다 싶어 담당과장과 통화를 하였다. 잠시 후 담당자는 정확한 통계자료롤 보면서 산출근거를 알려준다. 2009년 3월부터 납부했다고 알려준다. 00중학교 교총회원 이름도 대면서 알려주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월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이미 연금설명회를 가졌다. 교재를 준비하고 담당자가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퇴직급여 청구방법을 알려준다. 국민건강보험 담당자도 초빙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안내한다. 개인별로 질문도 받고 담당자 전화번호도 알려준다. 공단은 이미 홈페이지에 연금대상자 개인별로 연금월액, 퇴직수당,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퇴직자에 대한 계속 회원 유지방법으로 퇴직생활 급여 제도를 할용하고 있다. 그 동안 납입했던 장기저축을 부가금(이자) 포함하여 일시에 다 찾으면 회원 탈퇴가 되는 것이고 5백만 원 이상 생활급여에 가입하면 회원번호와 공제회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면 한국교직원신문이 매주 배달된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알려 주는 사람이 없다. 연금공단에서는 사전 문자로 날짜와 입금액을 알려주는데 도교육청은 무소식이다. 선배들에게 문의하니 사람마다 다르다. 두 달 후 입금되었다는 선배도 있고 3월 중에 입금되었다는 선배도 있고. 필자의 경우, 학교 행정실 담당자가 보수지급일에 연락을 준다. 3월 17일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다.
명예퇴직하면서 관계했던 기관 5곳을 평가해 본다. 사전 안내, 정보제공, 직원친절도, 업무 처리 속도, 사후 회원 관리 등을 종합한 것이다. 한국교총 ‘미흡’, 경기교총 ‘보통’, 공무원연금공단 ‘아주 잘함’, 한국교직원공제회 ‘미흡’, 경기도교육청은 ‘매우 미흡’이다. 이것은 교직에서 반평생을 바친 고객회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보았다.
한국교총 회원인 경우, 2월 29일자 신문까지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총의 당연한 의무다. 부부교원인 경우, 물자 절약 차원에서 회원 요청에 따라 한사람에게만 배달되었다. 이런 경우, 회원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다른 배우자 명의로 배달되게 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아내 이름으로 배달을 신청하였다. 교총 회원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제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