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과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계류됐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돼 7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다. 유아교육계 내부는 물론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의 안과 김정숙 의원의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되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외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술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 취학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고 6월 이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유아교육학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삭제 후 법안 통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교육을 위해 제정되는 유아교육법에서 사실상 사교육인 학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자연대측은 굳이 학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겠다면 유아교육법은 그대로 두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자연대는 12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학부모 홍보활동 및 정당 설득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학원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이유로 미국의 바우처 시스템을 들고 있다"며 "모든 학령아동의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고 교육경비로써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공교육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원장들로 구성된 유치원총연합회측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학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11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찬성했던 것으로 그 조항이 포함되든 빠지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도 법안제정의 걸림돌이다. 황우여 의원은 학부모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시스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부모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민석 보좌관은 "미술학원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초중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치원도 아예 처음부터 학부모의 철학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숙 의원은 학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 항목을 삽입할 경우 유아교육 발전이 아니라 기타 학원들 인정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박상완 비서관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제정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학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춘다면 향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보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보육시설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만 넣을 것인가 보호를 같이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유아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김정숙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조항이 분명이 들어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를 미리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승일 의원은 교육에도 보호가 포함되는데 굳이 보호를 넣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정숙 의원이나 유아교육계가 대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