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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 학교와 학부모·지역위원 사이의 교량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원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위원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위원 간의 교량역할을 해야 하며, 교직원의 정확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직원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경영의 전문성 습득에도 노력해야 한다.

송경헌(서울 삼선초 교감)



서 론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는 일에 있어 혼자보다 여러 사람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학교경영에 있어서도 학교장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교장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며, 중요한 결정일수록 어려움은 더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행착오를 줄여주며,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학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로 구성된 교육공동체이다. 교직원은 교육의 주체로서의 기대욕구와 함께 직장인으로서의 욕구가 있고, 학생은 학교교육의 대상으로서 학교에 대하여 기대욕구가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기대욕구가 있으며, 지역사회인사들은 지역사회의 교육센터 또는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기대욕구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학생지도라는 단순한 학교의 역할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로 학교의 역할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학교경영도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정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로서 현재 각 학교별로 제3기(지역·설립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학교운영위윈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우리 현장에 맞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역할도 변화와 수정을 거치면서 이제 학교 교육활동과 운영위원회 역할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여 교육력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교원위원의 지위와 역할

교원위원이라 함은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말하며 국·공립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원위원의 수는 학교운영위원 수의 30~40%로 되어 있고 국·공립 실업계 고등학교는 교원위원의 수가 20~30%로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여야 하는데(시조례 제3조 제2항)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시조례 제3조 제1항). 교원위원의 선출은 (1)선출관리위원회 구성 (2)선거공고 (3)선거인명부작성(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수령용) (4)후보자 등록 (5)선거공보 (6)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7)투표실시 (8)개표 (9)당선자 공고 (10)선거결과 홍보 (11)운영위원위촉장 수여 등의 과정을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교원위원의 ①소속을 달리한 때 ②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PAGE BREAK]교원위원의 의무는 시조례 제6조에 의하면 교원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며,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또한 교원위원은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동반자로서의 의식,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의식,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한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형성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의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다.
교원위원은 학교에서의 직급상의 특성 및 역할, 그리고 국·공립학교의 순환근무와 같은 우리 교육제도 특성상 그 역할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교원위원의 특성상 학교장과 학부모위원·지역위원 사이의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원위원은 직급상 직장의 상사인 학교장과 같은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 못하다. 교원위원은 다른 교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한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한점이 있다. 교원위원은 심의내용이 위원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 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실현과 학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든 위원들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교원위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활동 내용에 관한 정보의 생산자요, 교육활동의 전문가로서 학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도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학교경영의 책무성과 학교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원위원은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전문성, 즉 학교경영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교원위원은 학교 교육활동 전문가로서 발전 지향적인 학교 교육활동이 되도록 새로운 교육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이 학교 교육활동의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직원의 교육활동 방향을 학부모와 지역위원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위원의 기대를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학교와 학부모·지역위원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교원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을 통해 교직원 사회 및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원위원은 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욕구를 대리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직원들의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교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교직원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교원위원도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원위원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단체의 대변자 역할이나 특정한 목표를 위한(예를 들면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 등) 역할을 배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교육활동은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동 사고를 통하여 도출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며, 각 위원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의 정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교원위원도 학교 교육활동의 책임자로서의 자각과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각에 바탕을 두고 적극적인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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