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제로 인재 대우받는 바탕 만들어야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주제발표중 초중등 학교 교원경력자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교원양성대학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산점 부여 및 우대조치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 직무평정제도는 교원의 지위 및 처우개선은 결국 교원들의 능력개발 및 평가체제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원평정제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법안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연찬에 힘써 그야말로 우수한 인재들이 이 법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보수인상 명분 오해 없도록 해야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강 교수는 보수의 인상이 우수교원 확보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우수교원 확보의 명분으로 교원의 보수 인상이 중심에 서게 될 경우, 이는 자칫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 현직 교원이 우수교원 확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보수를 인상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년 한시 특별법보다 일반 입법 바람직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발제자는 우확법을 특별법으로 3년간 한시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으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일반 입법 형태를 취해 처음부터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수교원 유지, 교육에 초점 맞추어야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교대 진학생 대부분이 수능 1등급이다. 중등도 임용고시 합격생을 분석해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미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수교원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확법안이 우수교원 유지, 교육면에 법안이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학교자치, 교장선출보직제 등 배제 말아야
이을재 전국교직원노조 교섭국장=교원의 보수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또 다른 민간기업 종사자들에 비하여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므로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교원처우 개선이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여겨져서는 곤란하다. 우확법 제정이 현 교육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등의 문제의식을 배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수와 승진은 함께 가야할 강화기제
조석훈 인제대 교수=1급 정교사가 이후 교직변화는 20-25년 후 교감 승진 말고는 없는 실정이므로 교사는 자신의 가치와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외부의 특별한 강화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선임, 수석교사자격 등 다단계화가 필요하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가 되면 기초 호봉이 상향조정되는 식으로 호봉 체계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 보수와 승진은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함께 가야할 강화기제다.
#교직단체 뜻 모아 법 제정 이루기를
황호진 교육부교원정책과장=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우확법 제정에 공감한다.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법 제정은 사실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본다. 교직단체들이 모두 우확법 제정에 합의하고 뜻을 모아, 합의에 이른다면 법 제정은 가능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