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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범교육 수호' 연대 활동

교총·사대·교대, 헌재 방문키로
금주중 법률전문가 회의


한국교총은 허형 중앙대 사대학장(전국사립사대학장협의회장), 강순자 이대 사대학장(전 전국사대학장협의회장), 최기호 상명대 사대학장 등과 지난달 31일 긴급모임을 갖고 사범대 지역가산점 위법 판결과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사대가산점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긴급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사대 가산점이 위헌 판결 날 경우 이는 가산점제도 존립 근거는 물론 사범교육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교직의 특수성마저 위협받게 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교총과 교대, 사대 등이 연대해 교육대 등 목적형 교원양성기관 전체의 사활이 걸린 가산점 제도
필요성의 논리를 세우고 이에 따른 법리를 개발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사범대는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비사범계와 다르다"면서 "조만간 법률전문가와 교·사대 관계자들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법리를 개발하고 전국사대학장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사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은 "인천지법의 사대가산점 위법 판결은 기본권 중시에 치우쳐 학생들의 학습권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률기관의 판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차제에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권이 기본권보다 앞서는 개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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