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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하라"

전국국공립유치원장 결의


전국 국·공립유치원 전임·겸임원장단 4000명은 20일 "유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유아교육이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만 강조된 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

'유아교육의 발전과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전국국공립유치원 원장연수회'에서 원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정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마저도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제정취지에 맞도록 만
5세아 사설 학원지원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만 3, 4세아 무상교육 및 종일반 운영예산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이밖에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무상 공교육 확대 ▲학교급식비, 차량지원비 지원 ▲병설유치원 겸직 원장·원감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종일반 운영비 등이 상임위에서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며 "교육에 열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입법부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정숙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공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수의 확대 ▲공립초등학교 내 유아교육시설 확대 ▲만 3, 4세아 적극 유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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